본문 바로가기

심리학

한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1

 

 

 

 

한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범죄심리학 연구들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 심리학 고유의 연구 주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의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에서 시행 중인 몇 가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사기관에서의 활용

 

경찰. 경찰은 2000년도부터 범죄분석실을 설치하여 강력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심리학과 범죄학, 정신의학 잔무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시하였다. 2004년에도 범죄분석팀을 창설하여 법최면과 거짓말 탐지 그리고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심리학과 사회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러'를 선발하였다. 경찰에서는 범죄분석 요원을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범죄분석 전문 과학수사요원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역할에 프로파일링과 거짓말 탐지, 법최면 수사의 영역을 포함시켰다. 프로파일러는 형장 및 피해자 등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추정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면담하여 범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한 'Geopro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환경 개선에 활용 중이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범죄자가 장래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면담과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전문가가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소년에 대하여 심리전문가가 개입하여 선도를 유도하는 '전문가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년의 심리, 생리, 성행, 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범 위험 요인을 탐색하여 소년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수정, 2007)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응보적 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됨으로써, 경찰 역시 범죄 수사 이외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2007년도부터 '범죄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범죄피해자 심리 전문 경찰들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부수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2016년도부터 '범죄 피해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가 형사절차 내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심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에 대하여 범죄 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송치기록에 첨부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정신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과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심리전문가를 통한 진술 분석을 실시하는 중이다.

 

검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조직 내 수사 지원을 위해 과학수사 전문부서에서 통합심리분석과 진술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분석 부서에서는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심리 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그리고 임상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술 분석은 학대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거나 지적 장애인일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일 경우에 실시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제공한 사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 법원에서의 활용

 

2008년도부터 형사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과학자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과학수사 전문가 등이 전문심리위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심리전문가의 경우에는 범죄 피고인의 범행 전과 후의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정신 질환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수준과 양형 및 처우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사 법원 역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형사법원에서와 동일하게 이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과 유사해 보이는 기존의 감정인 제도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감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을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게 할 수 있다. 범행 당시 정신이상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주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설비가 갖추어진 병원이나 기관에 감정을 촉탁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의 진술 분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도 한다.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류심사 원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소년범의 심리평가를 담당한다. 법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분류심사 자료 및 이전 보호관찰 기록 등을 살펴보고 처우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출처 : 현대심리학개론

 

 

 

 

 

'심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습의 개념 & 고전적 조건형성  (0) 2024.02.28
한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2  (0) 2024.02.26
사법절차와 심리학  (0) 2024.02.22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0) 2024.02.20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0)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