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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한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2

 

 

 

 

 

한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2

 

3. 교정기관 및 보호 관찰기관에서의 활용

 

교정기관.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기관은 수형자의 인성과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시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형확정자의 경우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정기관에서는 전문 교정 위원을 위촉하여 수형생활에서 심리적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을 위한 상담과 성행 교정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목회자나 외부 자원봉사자가 많은 부분 진행한 사업에 대해 현재 심리전문가들을 채용하여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형자의 개별처우 계획과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그 밖의 분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 처우 위원회를 두는데, 이때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송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촉된 심리전문가들이 가석방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 및 치료 기관에서의 활용. 검사는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 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착 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측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 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중인 피 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 중인 피보호 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심리전문가가 보호관찰을 일임할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와 관련된 특채 선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따라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그들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와 법원은 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치료 명령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으로 집행한다. 치료 명령 가해제를 심사할 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 태도, 치료 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와 마찬가지로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기관 내 심리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기타 기관에서의 활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00년도부터 범죄심리학과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현재 심리연구실에서 심리 생리 검사와 뇌파검사 및 진술 분석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격과 지능, 인지 및 정서 상태에 대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한다. 범죄분석실은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 회상을 향상하기 위한 법최면과 법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범인의 몽타주 작업과 범죄의 동기 및 범죄 환경을 연구하는 범죄분석 그리고 자살 사건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변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 과정을 추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수사를 위한 감정 업무 이외에도 범죄심리학적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프로파일링 기법과 거짓말 탐지 검사 그리고 진술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군 입대를 위한 병역 심사 절차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심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종합적 심리평가를 통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입대 후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병들을 위한 군 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자살 및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출처 : 현대심리학개론